비용·가격
카자흐 VAT 16% 인상, 소비자가에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가
2026년 1월 1일 발효된 신 조세법으로 부가세가 12%에서 16%로 올랐다. 카자흐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기준 73%가 가격이라는 조사를 감안하면, 인상분은 그대로 판매량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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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것
카자흐스탄은 2025년 7월 서명된 신 조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세율을 12%에서 16%로 올렸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과세표준은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며, 화장품 수입관세는 6.5% 수준이다.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공제받는 구조라 원가에 직접 쌓이지는 않는다. 다만 소비자 지불가를 그만큼 밀어올린다는 점이 문제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것
KOTRA 인용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 소비자가 화장품을 고를 때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비율이 73%, 브랜드는 15%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에서 4%포인트 인상은 판매량으로 되돌아온다.
여기에 2026년 초 기준 인플레이션이 11%대, 기준금리가 18% 수준이라는 배경이 겹친다. 소비자 지갑과 유통사 운전자본이 동시에 압박받는 국면이다.
가격 설계에 넣어야 할 것
인상분을 소비자가에 그대로 전가할지, 마진에서 흡수할지는 카테고리마다 다르게 가야 한다. 재구매 주기가 짧은 저단가 품목은 전가 시 이탈이 크고, 단가가 높은 품목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번들 구성으로 객단가를 올려 인상분을 희석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개별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 저항이 작다.
한 가지 더 챙길 것은 부가세 환급이다. 카자흐 육류 수출 업계에서 수출 부가세 환급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화장품 수입 거래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운전자본에 최소 1에서 2개월분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 PwC — 카자흐스탄 신 조세법 (2026.1.1 발효)
- KOTRA — 카자흐 소비자 화장품 구매 기준
규제와 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선적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