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제
'브라이트닝' 한 단어가 인증 비용을 몇 배로 만든다
미백·톤업·자외선차단 표기가 붙는 순간 적합성 선언(DoC)이 아니라 국가등록(SRC) 대상이 된다. 같은 처방이라도 라벨 문구를 빼면 2에서 3주 경로가 유지되고, 넣으면 수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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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로 갈리는 지점
TR CU 009/2011의 적합성 평가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토너·크림·세럼·마스크팩 같은 일반 화장품은 적합성 선언으로 처리되고, 규정이 별도로 지정한 품목군은 국가등록을 거쳐야 한다.
국가등록 대상에는 미백 화장품, 자외선차단, 염모, 구강·위생용품, 영유아용 등이 들어간다. 적합성 선언은 단순 품목 기준 2에서 3주면 끝나지만, 국가등록은 시험을 포함해 수개월이 걸린다.
한국 브랜드가 반복해서 걸리는 이유
한국 스킨케어의 상당수가 '브라이트닝', '톤업', '화이트닝' 같은 표현을 제품명이나 패키지에 쓴다. 국내에서는 익숙한 마케팅 문구지만, 현지에서는 이 표기가 제품을 미백 카테고리로 분류시키는 근거가 된다.
적합성 선언으로 처리하려다 통관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라벨의 단어 하나가 분류를 바꾼다.
초기 SKU 선정에서 먼저 걸러라
실무 순서가 중요하다. 제품을 정한 뒤 인증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증 경로를 기준으로 초기 SKU를 고르는 것이 맞다. 같은 처방이라도 수출용 라벨에서 해당 문구를 빼면 적합성 선언 경로가 유지된다.
초기 3에서 5개 품목을 전부 적합성 선언 경로로 맞추면 인증 고정비와 일정이 예측 가능해진다. 기능성 라인은 시장이 검증된 뒤 국가등록으로 별도 진행하는 편이 자본 효율이 높다.
다만 분류 판단은 최종적으로 현지 당국과 인증 기관의 몫이다. 사전 판정을 받아두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TR CU 009/2011 별첨 12 국가등록 대상 품목
- KOTRA 해외시장뉴스 — 카자흐스탄 화장품 인증
규제와 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선적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