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제
EAC 인증 명의를 파트너에게 주면 안 되는 이유
TR CU 009/2011은 적합성 평가 신청 주체를 EAEU 역내 등록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인증 명의가 곧 시장 접근권이 되고, 파트너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결별 시 그 시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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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정한 것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국은 화장품에 공통 기술규정 TR CU 009/2011을 적용한다.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선언(DoC)과 국가등록(SRC) 두 갈래이고, 어느 쪽이든 신청 주체에 대한 제약이 붙는다.
외국 제조사는 직접 신청할 수 없다. EAEU 역내에 등록된 법인을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세워야 하고, 신고 책임은 그 역내 법인이 진다. 즉 서류상 인증을 가진 쪽은 한국 브랜드사가 아니라 현지 법인이다.
그래서 명의가 곧 접근권이 된다
이 구조에서 인증 명의를 현지 파트너 법인 단독으로 두면,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 시장에서 판매를 이어갈 방법이 사라진다. 재인증에 비용과 기간을 다시 투입해야 하고, 그 사이 매대는 비어 있게 된다.
실무에서 선택지는 셋이다. 파트너 법인 단독 명의는 최악이고, 직접 현지 법인을 세우는 것이 차선이며, 브랜드사 명의로 취득하고 공동 법인이 공인 대리인 지위를 갖는 구조가 표준 해법이다.
카자흐스탄 LLP는 소기업 기준으로 최소자본금 요건이 없고 등록 자체는 며칠 안에 끝난다. 다만 개인식별번호와 전자서명, 현지 법정주소가 필요하고 은행 계좌 개설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문장
인증 취득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관계 종료 시 인증 명의를 이전할 의무, 또는 재취득에 협조하고 비용을 정산할 의무까지 명시해야 실제로 작동한다.
덧붙여 EAC 인증 하나가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5개국에 통용된다는 점은 협상에서 계상해야 할 확장 가치다. 카자흐에서 받은 인증이 키르기스 시장을 자동으로 연다.
출처
- TR CU 009/2011 향수·화장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2025.12.24 개정 발효)
- KOTRA 해외시장뉴스 —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동향
규제와 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선적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